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기준시가(공시가격)이며 이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기에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 시 양도가액이 시가이기에 상속재산가액이 되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