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납부후 부동산 매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상속세 납부하면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나요?

상속등기이전후 6개월 또는 2년 이내 매도 계약 체결하면 양도소득세가 0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 체결하고 파시면 양도가격=상속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상속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나 상생임대요건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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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 6월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세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기준시가(공시가격)이며 이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기에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 시 양도가액이 시가이기에 상속재산가액이 되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