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을 상속 받은 이후 양도를 할때 문의드려요

상속재산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만약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될 수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양도한 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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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없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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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