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될 수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양도한 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