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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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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땅을 파는것이 사후 자식들에 상속되게 될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내면서 유산상속에 이로울까요~~?

연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매수한지 20년 이상된 땅을 보유중인데
나중에 돌아가실 경우 자식들에게 땅의 명의가 이전되면 매도시 세금을 많이 내게 될것이니 지금 팔아야 겠다고 하십니다




[질문]

(가족 구성원: 부, 모, 3형제)
1. 부 사망시 땅의 명의는 누구에게로 이전는지요....?


2. 이후 모 사망시 땅의 명의는 삼형제 공동명의인가요? 땅 매도시 금액을 1/3로 나눠갖는 건가요?


3. 매수 20년된 땅(평당20만, 평수는부정확, 시세 7억원) 지금 매도시 양도세 대략 얼마인지

vs 부 사망후 자식들에게 상속될 경우 매도시 부과되는 기타 세금들 대략 얼마인지

전자, 후자 각각 비교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대략
얼마일지? 혹은 그 기준에 대한? 설명 및 기타 현명한 방법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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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잉로 피상속린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 협의 하에 받으시면 됩니다.

    2. 상속인간 협의하에 지분을 정하여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3. 상속을 감정평가로 받고 상속인이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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