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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허스키9
귀여운허스키923.03.12

돌아기신 아버지명의 땅 매도할때 내야할 세금?

아버지 돌아가신지 40년 되었는데 고향에 조그만 자투리 땅인 30평정도가 있었요.

우리는 3남매인데 이제것를 상속은 하지 않고

그냥 두었는데 올해에 1평당 50만원 매도하려

해요.

1.이런경우 상속세와 양도세 모두 부과되는것지요?

2.땅을 매도 하게 되면 상속 먼저해야하는건가요?

3.상속은 각자 3명이 분활해서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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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40년 전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된 것이며 양도하는 경우 상속등기를 한 이후 양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40년전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을 했거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로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3)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3명의 자녀가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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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지는 오래되셔서 상속세는 따로 없을 걸로 보이고, 양도소득세만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법정지분율 대로 나눠져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3분의 공동명의로 갈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땅을 팔기 위해선 우선 선생님 형제분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니 빠른 시일 내에 상담 받아보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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