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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귀뚜라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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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아파트 상속등기 의무기간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상속 받고 그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6개월이내 신고납부했는데 아직 상속등기는 안한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할건데 몇년이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 할시 그전에 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리 납부한다면 등기는 늦게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도 전에만 하셔도 되며, 매도 전에 하시더라도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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