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와 상속재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상속등기는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속재산의 양도시에는 상속등기를 한 후 양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