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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왕나비38
안녕하세요
아빠가 돌아 가시고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11월초 돌아 가셔서 6개월이 지났는데 아파트 매매 예정이라 아직 상속등기는 안한 상태예요
취득세 신고는 이달 말까지 하라고 구청에서 나왔더라구요
세금 신고만 먼저하고..
상속 등기는 나중에 매매 할때 한번에 같이 하면되나요?
기간 안에 안하면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예정이라면 오히려 상속등기를 하셔야만 상속인이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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