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부친이 먼저 돌아 가신 후 얼마 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사시던 집을 1남 3녀 중 막내 명의로 상속 등기(기준시가 1.5억)후 3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

상속등기를 한 시점에서는 1가구

3주택자 이고 상속 주택은 부모님이 약

1억원에 구입 하셔서 15년 정도 사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매도한다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