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취득일자는 상속등기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