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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23.07.0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아파트 매도시 문의

안녕하세요.

6월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지방아파트를 상속받게

됩니다.

아직 상속인 앞으로 취등록은 하지 않았고,

매도위해 부동산에 올렸는데

6개월내 매도시 매매가가 상속취득가액이 되어서

양도세가 0이라고 들었는데요.

1. 이런경우 매도가가 정해져야 상속취등록을 할수가

있는건데, 매매거래가 성사되면 그때

상속인앞으로 취등록을하고나서 등기 넘겨주면

되나요?

매매가격협상-> 상속인 계좌로 가계약금(통상500만원)

-> 상속인 취등록->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줌.

이런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

어떤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

지방아파트 시세(매도예정금액)

+금융자산 통틀어 5억미만인데

6개월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어차피 0이고, 상속세도 비과세이니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부동산상속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추후 양도시,

상속취득가액을 감평이나 시세 반영시키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례처럼

1) 시세가 뚜렷한 아파트

2) 6개월이내 매도해 양도차액 없음

3) 현시세+금융자산 총 포함해 5억미만

이라면, 꼭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문의 드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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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순서를 따라가시면 되십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취득 -> 매수인취득의 순서만 지켜주시면 되므로

    상속인취득신고를 반드시 계약체결 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말씀하신대로 자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한다면 가산세 등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자산가액만을 바탕으로 과세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상속인의 모든 자산과 10년간 거래내역을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될만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 상속조사 결과 자산가액이 증가한다면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이 결정됩니다.

    매매계약을 6개월 내 체결하면 되는 것이며 반드시 6개월 내 매매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분) 명의 아파트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 또는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 이후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이 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이

    됨으로 상속 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이라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05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1. 매매계약이 성사되거나 그 이전에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하시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2. 양도한 상속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맞습니다. 6개월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이외의 다른 상속부동산이 없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