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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23.07.10

피상속인 보유기간 2년미만 아파트 매도시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021년12월 매수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내 매도시 양도가액=상속취득가여서

양도세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피상속인께서 보유하신 기간이 1년6개월 정도이고,

제가 상속등기하고 바로 매도하면

총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데

이런경우에도 양도세 없이 매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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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이어서 양도차익이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차액을 산정하게 되고 이에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내에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가액=상속취득가액이므로 양도차액은 없을 것이며

    이때 보유기간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으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사속인의 상속개시

    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아파트가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해당 상속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인이 당해 상속 아파트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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