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를
감정평가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벙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
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
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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