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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아파트를 상속받고 6개월내 매도하면 양도세 없나요?

아파트를 보유한 자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했습니다.

그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내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데 맞는지요?

또 이럴 경우 6개월 시점에 계약만하여도 되는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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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를

    감정평가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벙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

    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

    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양도가 된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감정가는 의미 없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