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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슬거운라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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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신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3억7천)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는데 양도세신고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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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에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상속받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개의 건으로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보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가격(3억7천)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인 경우, 무실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셔도 되나,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ㅠ2개월 이내에 하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