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아파트 상녹신고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시 양도세

작년 9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전세 3억으로 임차중인 시세 6억5천 집을 상속받고

올 3월에 본인 앞으로 취득세내고 상속신고를 7억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올7월에 현재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가 6억1500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에서 3억은 뺀 3억1500)을 받게 되는데 양도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에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