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끈한호아친278
매끈한호아친278

상속등기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있나요?

작년12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월쯤 아파트 명의이전 및 상속등기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매매하려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이고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는 사망신고 후 6개월내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분이 상속등기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2개월내로 해야한다고 해서요

상속등기후 양도소득세 신고하는게 2개월내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단,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상속(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각 신고기한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후 상속 지분이 결정되고 6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므로 등기 역시 그 이전에는 마무리되어야 정상적일 것 입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이후 그 달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겹치게 되면 상속 관련 업무를 먼저 정리하고 양도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 =>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2020.12월 사망한 경우 2021.6.30.까지 상속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일은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참고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매매이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인)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는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