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관리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질문

1.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개인이 청구 할 수 있고

2에서는 법원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300만원 이하 안에서 3배인 즉 9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1과 2의 차이는 1의 경우 고의 과실의 경우, 2의 경우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로 보아야 하겠으며 과실과 중과실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