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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3

개인정보관리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질문

1.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개인이 청구 할 수 있고

2에서는 법원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300만원 이하 안에서 3배인 즉 9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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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1과 2의 차이는 1의 경우 고의 과실의 경우, 2의 경우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로 보아야 하겠으며 과실과 중과실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