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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
완벽한달팽이17423.11.15

개인정보보호법 손해배상 금액청구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가해자 2명 각각 벌금 30

손해배상 청구하면 200 씩 받을수 있나요

원고 이력서를 목적외 유출하여 벌금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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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 규정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라면 충분히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력서를 목적외로 유출한 목적, 유출된 범위, 기재된 내용 등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