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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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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버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가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 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책임 인정의 법적 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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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즉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관리 소홀·감독 부재·외주업체 통제 실패 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1)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거나, (2) 외부 침입을 방지할 기술적 방어조치가 부족했거나, (3) 내부 직원의 접근권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 기업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금전적 피해는 손해액으로 별도 인정됩니다.

    3. 입증 책임과 피해자 구제
      피해자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업 측에 상당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모든 보호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집단소송이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기업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통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내부관리계획·접근통제·암호화 등 구체적 기술조치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유출 사실 확인서, 피해 내용, 기업 통지문 등을 증거로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의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개인정보유출 역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로인한 손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손해액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