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기한까지 보내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해당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경우,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27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2024년 1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이므로, 이 날짜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별도의 보관 의무는 없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존이 원칙입니다.
따로 없어져도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다운도 받을수 있어 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확정신고 이후 5년 간 보관을 법적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적문제 발생시 실제로 오고간 금전에 대하여 법적효력이 있는 계산서가 큰 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다면 세금탈루로 걸릴 수도 있고 횡령으로 갈 수도 있으며 여러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한 뒤에 보존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기존의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