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이내의 범위에서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하여 줍니다. 이 때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어야 위의 비율을 곱하여 주며, 그 외는 12%를 적용합니다.
만일 연금저축계좌가 있을 경우, 연 400백만원 범위를 합산하여 위의 700만원 한도늘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