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일한만큼의 급여산정 이거 맞나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2/13에 입사를 했어요.
이회사 월급날은 10일입니다
인사담당 상무가 나한테 12/13부터 12/31까지 일한만큼의 급여를 1/10일에 지급하고 1/1부터 1/9일까지 일한돈은 퇴직시 지급을 한다네요?
이게 퇴직금 별도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산정하는 회사 있나요?
보통은 일할계산하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한게 맞는건지요?
급여일이 10일이라면 12월 13일 부터 12월 31일 일한 급여는 1월 10일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에 발생한 급여는 2월 10일에 받는 거구요.
정확히 다시 알아보셔야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1/1~1/9까지 일한 임금은 2/10일 받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그래야 2월 급여부터는 정상적인 1달치 월급을 받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급여지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지급방법이고요, 퇴직금은 1년이 경과되어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