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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 특성상 주차공간이~

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주차를 하는데요 이중주차중에 다른차주분이 제차를 밀어서 앞차를 끌었네요 이를때는 제가 앞차를 수리 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을 밀다가 부닥친 사람이 보상해줘야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얼굴이 나오니 경찰에 신고하여 민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도접수하시고 민 사람도 찾아야 할거에요

  • 차를 민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를 민사람을 모를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보상해야 하구요.

    질문자님이 보상한 후 민 분에게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당연히 미신분이 보상해야합니다. 미신 분의 잘못으로 타인의 차를 손상시켰으면 보험처리 또는합의금으로 수리해주셔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