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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토끼220
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주차를 하는데요 이중주차중에 다른차주분이 제차를 밀어서 앞차를 끌었네요 이를때는 제가 앞차를 수리 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차량을 밀다가 부닥친 사람이 보상해줘야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얼굴이 나오니 경찰에 신고하여 민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도접수하시고 민 사람도 찾아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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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차를 민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를 민사람을 모를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보상해야 하구요.
질문자님이 보상한 후 민 분에게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려한쌍봉낙타
당연히 미신분이 보상해야합니다. 미신 분의 잘못으로 타인의 차를 손상시켰으면 보험처리 또는합의금으로 수리해주셔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