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령에서 정하는 회신 기한을 의도적으로 꽉 채우는 경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요, 법령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10영업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10일이 아니라 30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도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기일을 꽉 채워 회신하는 경우
열람 요청자인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빠른 업무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위반을 들어 항의하거나 기간내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기간 내라면 이를 앞당겨서 처리해달라는 권한을 규정한 법령이 없어 주장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처리기간내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를 하실 부분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