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령에서 정하는 회신 기한을 의도적으로 꽉 채우는 경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요, 법령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10영업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10일이 아니라 30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도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기일을 꽉 채워 회신하는 경우
열람 요청자인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빠른 업무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