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실증명이 안되는데 폐업신고하면 되나요?
새로 일하는 곳에서 사실증명서를 떼오라해서 떼려해보니까
처리불가라 뜨면서 안되는데요
새로 일하는 곳 대표님은 전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던 거 때문에 사업자등록 돼 있을 거 같다
(전 직장에서는 3.3 세금만 떼고 4대보험을 안떼기로 했었거든요)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달라 하시는데
청년도약?관련 혜택을 받으시려는거 같더라고요
폐업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득금액 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22년도에 다녔던 직장에서는 년초에 4대를 뗐던 거 같기도 한데 가물가물해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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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므로,
휴업신고 혹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