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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

어머니가 대출이 있으신데, 돌아가시면 누가 갚나요?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따로 상속 받는 유산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아직 70대 초반으로 정정하신데, 아파트 담보(어머님 소유)로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대출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장남인 제가 갚아야 되나요? 어머니 의중으로 봐서는 아파트를 저한테 상속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도 같이 물려줄려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깊습니다.

  1.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 상속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아파트 상속을 거부하게 되면 어머님이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3. 만약, 장남인 제가 아파트 상속과 대출금 갚는 것을 거부하면 차남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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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대출이 있으신 상황에서 돌아가신다면, 상속과 대출 상환 의무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실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꽤 복잡할 수 있어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출과 상속의 기본 원칙부터 알아볼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어머니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즉,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와 대출 채무도 모두 상속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상속받는 사람은 대출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은 담보로 설정된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채무를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재산보다 대출 채무가 더 많거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의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속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자산을 받을 수 없지만, 그와 동시에 대출 채무를 갚을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셋째, 상속의 순서와 법적 절차도 중요합니다. 만약 장남인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상속인인 차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차남 역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면 어머니의 상속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는 담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넷째, 아파트 상속을 거부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아파트를 상속받지 않으면, 대출금 역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를 상속받지 않는다면, 그 아파트에 대한 대출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 포기의 효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적절한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섯째, 유류분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시, 특정 자산이 아닌 모든 상속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인 본인과 다른 형제자매가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해 대출금 상환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는 어머니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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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그대로 어머니 명의로 남고 은행에서는 대출 채권을 회수하고 위해서 상속자에게 또는 법원(경매) 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것입니다.

    1번 질문의 답변

    어머님의 아파트 상속을 거부하는 "상속 포기"라는 절차를 통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면 어머님의 대출금을 갚을 의무도 없어집니다.

    2번 질문의 답변

    상속을 포기 하면 어머님의 아파트 이외 모든 자산(예금등)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에 대한 의무(대출금)도 사라집니다.

    3번 질문의 답변

    장남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차남이나 다른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하 상속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 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어머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산은 1촌 직계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거부할 시 그 다음 순으로 진행하게 되며 상속 거부 시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 다음으로 형제도 없고 아무도 상속 받을 사람이 없다면 민법에 의거 국고재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네 상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네 상속을 거부하시면 당연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고

    3. 동생분도 거절하신다면 대출금을 갚으셔도 되지 않으나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시에는 재산과 대출이 함께 상속됩니다.

    골라서 받을 수는 없고 다 받던가 다 포기하던가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대출을 상계했을때 빚이 더 많으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