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모 바이오벤쳐 기자가,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 이라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 기업 매각설 유포)

분명 기자의 투고는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 고발 가능한지요. .

어느 정도의 수위 처벌을 받게할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기사화하여 거짓 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유포하여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 고발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 주가가 변동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죄 등 성립도 가능합니다.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기사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사실무근 해명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거나 주가 조작 목적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 기자가 사실무근인 기업 매각설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회사에도 피해를 주는 경우엔 형사상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및 투자 유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