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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기자들의 오보 또는 허위사실을 작성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몇몇 기자들 특히 연예부 기자 같은 경우에는 팩트체크되지 않은 것을 무분별하게 실어 나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거짓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조용히 지우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오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텐데 관련 법안이나 해결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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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언론의 자유 등 보도권 보호를 위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받아 보도했다고 하는 경우 위반의 책임이나 고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제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잘못된 허위 기사 등으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