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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10.17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실질적 처벌

3일 출근을 했는데

첫날 제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니까

계약서는 천천히 쓰고 등본을 먼저 제출하라더군요.

계약서에 뭔 장난을 칠줄알고..

등본을 왜 먼저 냅니까..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등본을 제출할거 아니냐고하니까 우리가 뭔짓하냐고

계속 등본을 먼저 달래요. 저같은놈 처음봤다고

저는 주민번호 다 까이는건데 ;

저러니까 더 찜찜해서 계약서 먼저 작성해야된다고계약서 안주면 신고할꺼라고 했거든요.

전 어차피 그만둘꺼라고 했고

이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과서적인 처벌수위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3일 일한건

노동청에 어떻게 증명하죠?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부터

    50 ~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부분은 사업주와의 카톡 등 대화나 통화녹취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라 볼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구체적인 액수는 검사와 판산가 결정합니다.

    3일 일한 사실을 진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1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므로, 그 크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용자와 주고 받은 카톡, 전화통화내역, 문자, 동료들 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입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