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출근을 했는데
첫날 제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니까
계약서는 천천히 쓰고 등본을 먼저 제출하라더군요.
계약서에 뭔 장난을 칠줄알고..
등본을 왜 먼저 냅니까..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등본을 제출할거 아니냐고하니까 우리가 뭔짓하냐고
계속 등본을 먼저 달래요. 저같은놈 처음봤다고
저는 주민번호 다 까이는건데 ;
저러니까 더 찜찜해서 계약서 먼저 작성해야된다고계약서 안주면 신고할꺼라고 했거든요.
전 어차피 그만둘꺼라고 했고
이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과서적인 처벌수위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3일 일한건
노동청에 어떻게 증명하죠?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부터
50 ~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부분은 사업주와의 카톡 등 대화나 통화녹취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라 볼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구체적인 액수는 검사와 판산가 결정합니다.
3일 일한 사실을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1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므로, 그 크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용자와 주고 받은 카톡, 전화통화내역, 문자, 동료들 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입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