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네,캠핑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소형견인차 면허는 1종 대형면허 또는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라면 별도의 교육과 시험을 거치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캠핑트레일러의 총중량이 750kg 이하인 경우, 1종 대형면허 또는 1·2종 보통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750kg 초과 3톤 이하인 경우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3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소형견인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신체검사 합격
교육 4시간 이수
시험 합격
소형견인차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