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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1.30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알콜농도 수치마다 다른데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는 수치마다 처벌수위가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콜농도 몇 단위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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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그 혈중 농도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경찰 단속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0.03% 이상의 수치부터 형사처벌이 선고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은 물론, 재범일 경우 알콜 농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이진아웃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량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0.03~0.07%까지는 면허정지, 그리고 0.07%이상은 면허취소수치로 정해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5미만 면허정지 0.05~0.1 면허정지 및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0.1이상 부터 면허취소 및 징역형 또는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