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작재산권 및 관련 권리 전체를 전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필요경비 80%
기타신고를 하려 준비하면서 필요경비를 60%로 신고할지 80%로 신고할지 고민 중입니다.
처음 소득세법 21조 7항과 시행령 87조 제1항 제1-2호 조항으로 필요경비 60%로 신고하려 했지만, 세법을 알아보니 저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도 적용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도된 폰트는 시각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컴퓨터 상에서 글자를 출력하고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성격의 저작물입니다. 계약서에는 폰트의 최종 파일(OTF, TTF 등)뿐만 아니라 제작 소스 파일(Glyphs,UFO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폰트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준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로 적용하면 기타신고로 필요경비 80%로 적용 가능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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