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 많이 다치 지도 않았는데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100 만원을 요구 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냥 정신적인 피해 보상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300,000원 정도 받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약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병원을 치료를 하였을 때 그 일수를 계산하고 병원비를 계산해서 청구를 하면 좋을 거 같은 데 그 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 한다면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쪽에서 치료비로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