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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표범73
단단한표범7324.04.28

매장에서 현금 분실 후 CCTV 보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스킨라빈스 매장에서 아이 용돈받은 걸 잃어버려서, 뒷날 연락드렸더니 가지고 있는 건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키오스크쪽에서 잃어버려서 직원분들은전혀 모르실 것 같고 손님중에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그 시간 CCTV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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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귀욤 구관조198입니다. 매장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면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CCTV좀 보여달라고 말씀해보세요. 찾을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밀씀을 하셔야 할것 같네요. 다른 방법읔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는 없는듯 해요.


  • 제 지인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매장에서 CCTV는 경찰관들과 같이 오시면 보여준다고 하셔서

    경찰분들과 함께 동행해서 CCTV를 본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현금 분실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시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매장내의 규정으로 볼수 없다고 한다면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신 후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파란타조296입니다. 매장사장님에따라

    보여줄 의무기 있는건 아니라서 그때그때 다른걸로 알아요! 겅찰신고후 보여준다는원칙인듯


  •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그냥 매장에서 사장은 안보여줄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하려면 경찰 요구가 필요하거든요


    사장한테 잘 말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아 많이 속상하겠군요. 경찰에 신고하면 CCTV를 볼수 있고 가져간 분을 찾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린시스입니다.


    매장에 직접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얼굴 등 노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장 CCTV를 보기위해서는 경찰에 신고 후 경찰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매38입니다.


    CCTV 는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팔 신고 이후 입회하에 가능합니다. 도난사고 가 아니라 잃어버린 걸로 판단괴어 CCTV 는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