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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베스킨라빈스 매장에서 아이 용돈받은 걸 잃어버려서, 뒷날 연락드렸더니 가지고 있는 건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키오스크쪽에서 잃어버려서 직원분들은전혀 모르실 것 같고 손님중에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그 시간 CCTV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요미판다곰198
안녕하세요. 귀욤 구관조198입니다. 매장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면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CCTV좀 보여달라고 말씀해보세요. 찾을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밀씀을 하셔야 할것 같네요. 다른 방법읔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는 없는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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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손파이부대찌게
제 지인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매장에서 CCTV는 경찰관들과 같이 오시면 보여준다고 하셔서
경찰분들과 함께 동행해서 CCTV를 본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귀여운팬더곰238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현금 분실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시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매장내의 규정으로 볼수 없다고 한다면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신 후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춤추는파란타조296
안녕하세요. 파란타조296입니다. 매장사장님에따라
보여줄 의무기 있는건 아니라서 그때그때 다른걸로 알아요! 겅찰신고후 보여준다는원칙인듯
희망풍차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그냥 매장에서 사장은 안보여줄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하려면 경찰 요구가 필요하거든요
사장한테 잘 말해보세요
강력한여새275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아 많이 속상하겠군요. 경찰에 신고하면 CCTV를 볼수 있고 가져간 분을 찾을수 있습니다.
제린시스
안녕하세요. 제린시스입니다.
매장에 직접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얼굴 등 노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장 CCTV를 보기위해서는 경찰에 신고 후 경찰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매38
안녕하세요. 신기한매38입니다.
CCTV 는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팔 신고 이후 입회하에 가능합니다. 도난사고 가 아니라 잃어버린 걸로 판단괴어 CCTV 는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