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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근 2회나 3회나 돈이 같은게 맞나요?(근로계약서첨부)

평일 8:30-17:30

토요일 8:30-12:30 (**격주)

이렇게 근무시간입니다.

고정연장수당 부분이 토요일 출근 수당이라고

9시간에 222,978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빨간색표기)

-> 토요일이 월2회인지 3회인지 명시되어있지않고 격주라고만 되어있는데, 9시간이길래 당연히 2회 출근에 222,978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질문1)

한달이 5주인경우 토요일이 5번인 경우도있는데...

이럴 경우는 격주토요일로 계약했기때문에

2회든 3회든 돈이 똑같은거라고 담당자가 설명합니다.

2번 나오면 9시간 일하는거고

3번 나오면 13.5시간 일하는건데

왜 돈이 같은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2)

월근로시간 209시간이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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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월 근로시간은 매월 달라집니다. 31일인 달과 30일인 달이 있고, 주말 배치에 따라서도 근로일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월 평균 주 수(4.3452주)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일정한 월급액을 산출하는데, 아래 설명은 이 전제를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1)
    계약서상 고정OT는 9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휴게 30분, 임금 지급 대상 시간 아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주 단위로는 약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개월 평균(4.3452주 기준)으로는 약 8.69시간의 연장근로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월 고정 9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적법하게 고정OT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2)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2를 곱하여 산출한 값입니다. (48시간 × 4.3452주 = 약 208.57시간 → 반올림하여 209시간)

    즉, 월급제 근로자는 어떤 달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받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적게 받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과 균형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허용되는 임금지급 방식으로,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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