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소득세감면 전직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02 a회사 입사 2021/08 a 회사 퇴사
2022/12 b회사입사
이러한상태입니다 제가 청년 소득세감면을 이제야알아서 이번직장에서 신청할려고합니다
여기서질문은
1 지금있는 b회사에 감면신청을하면 제가 a회사일했던 소득세를 경청신고로 돌려받을수있는지
1-1안된다면 a회사에 연락후 소득세감면을 다시신청해야되는지
2 b입사 2달안으로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회사한테 소득세감면요청을해도되는지 개인으로해야되는지
3 조회를해보니 2020년도는 가능하고 2021 은 종합소득세신고함 으로뜨는데 a회사 퇴직후 2021분을 2022 에 종합소득세 로 정산을했는데 이것도돌려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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