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TES-53S 소음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ᆞ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할까요?
층간소음을 직접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윗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건데 자세히 알아보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와 있고 별표에 보면 표와 설명 있는데 설명 내용 중에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ᆞ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고
해당 법률의 고시된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 PDF파일을 보면 분석기기 및 기구의 사용 소음계의 조건에 KS C IEC61672-1에 정한 등급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의 환경측정기기 구조‧성능 세부기준 (TS 0401.1)에 따라 샘플주기는 0.125초 이하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표준을 조회할 수 있는 곳에 가서 PDF파일을 받아서 국가표준을 보니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봐도 제가 구매하거나 대여하려는 소음측정기 TES-53S가 국가표준에 적합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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