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직장 상사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서울의 모 기업 광고 부서에 근무중인 지인의 아들이 몇 주 전에 퇴근하여 귀가하는 길에 부서장으로부터 급히 거래처를 방문하라는 휴대 전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 되었고 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래처 직원을 배려하여 서둘러 가던 중에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었지만, 두 차량 모두가 다소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 피해의 복구를 위한 보험은 지인의 아들, 업무 지시자, 회사 가운데 누구의 것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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