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원래 제 근무시간은 주 34시간이고 24시간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월급의 70%를 급여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에서는 40시간 기준 24시간으로 단축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월급의 6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2. 월급을 저렇게 주겠다는건 저로썬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용주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ㅠ

그리고 주 34시간에는 평일 주1회 하루 10시간 근무와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와 토요일 근무에선 제외됩니다.

3. 주 34시간인 경우에도 초과근무와 토요일근무가 1.5배가산이 되어 월급에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가산된 월급을 빼면 60%가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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