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원래 제 근무시간은 주 34시간이고 24시간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월급의 70%를 급여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에서는 40시간 기준 24시간으로 단축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월급의 6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2. 월급을 저렇게 주겠다는건 저로썬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용주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ㅠ
그리고 주 34시간에는 평일 주1회 하루 10시간 근무와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와 토요일 근무에선 제외됩니다.
3. 주 34시간인 경우에도 초과근무와 토요일근무가 1.5배가산이 되어 월급에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가산된 월급을 빼면 60%가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사 계산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실제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주 34시간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 단축 전 기준은 34시간입니다. 따라서 34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이고 임금도 24 나누기 34 즉 약 70.6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60퍼센지만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육아기 단축근무 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단순 협의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감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주 34시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이라는 점을 설명하시고 40시간 기준 산정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재산정을 요청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거부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실 그대로 전달하셔도 됩니다. 법 제19조의2 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2 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 34시간 근무자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가산 1.5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평일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날의 초과된 2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가산 대상이 됩니다.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외 별도 근무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 가산을 해야 한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