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연장은 횟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건가요?

2019. 11. 24. 20:43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휴업을 할 경우,

휴업의 횟수나 기간은 정함이 없는건가요??

더불어 휴업 해지 신청은 홈텍스에서 바로 가능하던데 휴업 연장은 홈텍스에서 신청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휴업의 기간과 횟수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휴업 하더라도 사업의 일시 정지 중인 상태이므로 세법상 의무는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납부 수령 등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휴업연장은 휴업 종료일 다음날부터 원하는 날까지로 하여 휴업신청을 다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1. 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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