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를 하셔도 됩니다.
지분을 99%, 1% 이런식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두분 중 한명이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 기존에 시어머님께서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는 것으로 볼때 시어머님이 계약자 였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약 자동차사고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 계약자를 변경하여 새롭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것은 면피를 위한 사기행각이 될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공동명의를 하시는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