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사대보험과 최저시급을 적용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식으로 외국인 노동자 분에게도 사대보험과 한국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시켜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고용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때에는 외국인노동자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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