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인지세 관련 질문 답변 부탁합니다.
며칠전에 하나증권에서
5천 이상 1억 미만 구간 인지세로
3.5만원 냈는데요
1억 이상일경우 추가 인지세 15만원에서
회사랑 반반 즉 7.5만원 낸다고 있는데
이 경우 7.5만원에서 3.5만원 차익인 4만원 내는건가요
아니면 7.5만원 다 내는건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지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차액에 댛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질문자께서 3.5만 원을 납부하신 경우라면, 추후 발생하는 인지세 7.5만 원에서 3.5만 원을 제한 4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건별로 인지세를 내셔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채무자 반반씩 내시면 되고
1억미만 3.5만원씩 총 7만원
1억이상 7.5만원씩 총 15만원입니다.
기존 대출의 증액일 경우 차액을 내시면 되지만
새로운 건일 경우 새로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억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추가 인지세로 15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증권사와 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7.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미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 구간의 인지세 3.5만 원을 냈다면 추가로 4만 원만 내는 겁니다. 즉, 7.5만 원 전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차액인 4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1억 이상일 경우에 내는 추가 인지세 15만원은 회사와 반반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구간에서 3.5만원을 낸 상태이므로, 추가로 7.5만원을 낼 때는 이미 낸 3.5만원을 제외한 4만원만 더 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억 이상의 경우 사용자는 7.5만원에서 3.5만원을 뺀 4만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인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고려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서 3.5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1억 원 이상 거래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4만 원입니다. 즉, 1억 원 이상 거래의 총 인지세는 15만 원이며, 이 중 절반인 7.5만 원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3.5만 원을 납부하셨으므로, 차액인 4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지세의 중복 납부를 방지하고 거래 금액에 따른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이전에 납부한 인지세를 고려하여 추가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