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 자체가 합법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관련 논의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말기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데도 정도이며 이것도 생명을 직접 끝내는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거나 조력해서 죽음을 선택하도록 돕는 방식은 아직 우리 법에서 허용되지 않고 윤지적, 의료적 기준을 어디까지 이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둘러싼 토론은 점점 늘고 있고 학계와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도가 현재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