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2020. 11. 27. 06:05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학생때 프로그래밍을 조금 배웠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유통해보고싶어서 3년전 즈음에 모바일앱을 만들었습니다.

미니게임을 만들었는데요, 게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앱에서 일정 시간마다 버튼 터치만 하면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를 토큰으로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 안돼서 1년정도 운영하다가 현재는 서버만 열려있고 2년가까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비난하는 사용자들이 많은데요, 약속을 못지킨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개인적으로 욕심도 있었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에 로드맵을 구상하고 공개했었는데 출시후 2년이 지나면 상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일부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준비중인 사용자들은 약속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앱에 광고가 달려있어서 광고수익만 얻고 먹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따로 투자는 받지 않았고 혼자서 사비로 개발하고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광고수익은 지금까지 3000만원정도 나왔고, 여기서 세금을 제하고 앱 유지보수비용, 토큰 수수료 등을 제하고 1000만원정도가 수중에 남아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이루어지고 패소하게 되면 그나마 남은 1000만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자가 없으면 상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광고수익을 빌미로 상장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을 기망행위에 이른 수준까지 약속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기망행위로 판단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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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은 점,

    기망의 구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이용자들이

    아직 상장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질문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는 것 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11.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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