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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보험설계사의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지인이 궁금하다하여 문의합니다. 이번에 보험설계사로 채용되어 4일째 근무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요즘 하도 뇌물이다 김영란법이다 말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도 괜찮은건지 보험관련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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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영화티켓 2장 통상적인 가격 24,000원

      연간 보험료 240,000원 월보험료 2만원 이하의 계약건이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은품은 3만원 이하에서는 일부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화티켓2장정도로는 보험업법상 걸릴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2&onhunqueSeq=1853

      월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1년이 120만원이고 여기에 10프로는 12만원입니다 이보다 3만원이 더 적으니 3만원이하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금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영화티켓이든 상품권이든 제공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만 아니라면요^^

      그리고 김영란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만원을 넘지 않거나

      1년간 납입보험로의 10%보다 적다면

      특별이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