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국가의 법을 벗어나서 유통되는 화폐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국내법인이라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법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이 노출된 상태로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해외에 있는경우는 국내법중에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하지 않기때문에 상관이 없죠.
일반적으로 KYC는
1.주민등록증이나 여권,
2.본인의 신분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민증이랑 같이 찍은 사진),
3.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기세,수도세 등 고지서 자료 첨부)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인것 같습니다.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를 가리고 KYC를 인증하는것이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기때문에, 한국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고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