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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계대전 전범들이 재판장에서 군복을 입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차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전범들이 재판정에 서게되는데 당시 군인이던 전섬들이 군복을 입고 재판받고자했지만 이것이 연합국에서 거부당했는데 군복을 입고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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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
    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독일의 전범들은 재판당시 군복 착용을 허용받았으나 계급장등은 탈거한 상태로 재판 받았습니다. 또한 군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시에는 일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현역 군인이라도 미국 측에서 일본군 군인 전범들을 군인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시 일부 군인들의 군복의 서훈 및 계급장 등 치장은 전부 탈거된 상태로 재판에 임했으며, 일부 군인은 군복의 계급장 및 서훈이 뜯겨지기 싫다는 이유로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럼 깊이있는 질문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재판 당시 현역 군인이라도 미국 측에서 일본군 군인 전범들을 군인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어 재판 시 일부 군인들의 군복의 서훈 및 계급장 등 치장은 전부 탈거된 상태로 재판에 임했고, 일부 군인은 군복의 계급장 및 서훈이 뜯겨지기 싫다는 이유로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섰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차 대전 후 전범 재판인 도쿄재판은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1946년 5월 3일 첫 공판이 진행됐는데 이후 1948년 11월 12일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이 국제법 및 전시법에 따라 거행한 국제군사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 (1945.11.20.~1946.10.1.)을 모델로 했고 이는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이였기에 전범들이 군복을 입지 못하게 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범들 중 현역 군인은 재판에서 소련의 반대로 군복에 계급장과 훈장을 패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직 군인 피고들 전원(알프레트 요들, 빌헬름 카이텔, 카를 되니츠, 헤르만 괴링)은 법정 및 수감 시설에서 군복을 착용할 경우 계급장과 훈장을 전부 제거해야 했고 이로 인해 카이텔과 요들, 괴링 장군은 모든 부착물이 제거된 군복을, 되니츠 제독은 사복 정장을 착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