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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다슬기168
굉장한다슬기16823.09.25

당근에서 물건을 샀는데 작물 같은데?

당근에서 물건을 구매 했는데 너무 어린 애가 나왔어요

문자로 동생이 나간다고 해서 그러러니 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는데 왠지 느낌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테블릿을 구매 했는데 너무 싸기도 하고 해서 일단 받았고 뭔가에 홀렸는지 화면 나오는것만 보고 금액을 전달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현금으로만 한다고해서 헌데 싸니간 별 생각 없이 현금을 꼬마한데 줬습니다.

한 초등 5학년 정도되는데 일단 차에와서 아차 싶더군요

화면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간 패턴이 있는거에요 바로 당근 문자 보내려고 하니 탈퇴 해버렸네요

허허..이거 일단 당근관리자에게 문의했더니 알았다고 하며 판매자 확인 한다고만 하고 끝났는데

이거 테블릿 이거 어떻해야 할가요 경찰서 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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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끈한고릴라122입니다.

    장물 의심 물품은 증거를 위해 신고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괜한 의심으로 피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사한오소리128입니다.

    네요즘당근마켓에서 구매확인후 사기성있는 사례가 많이나옵니다ㆍ

    반드시 받을때 검수절차가필요한데

    의뢰인은 못나가가 동생분이 직접나가서 한점도

    법적효력이 부족해보이고

    주신분이 어린초등생이기때문에

    처벌대상도 아니라 그래도

    경찰서에 일단신고접수하시고

    물건받은일시나 검수사진 의뢰보고서작성하시고

    빠른처리해야 받을수도있고

    받기힘들수도 있습니다ㆍ

    어찌되었든 마음은상하시겠지만

    검수가 필수고 먼저 경찰서에 사건접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ㆍ

    좋은해결이 되시길 바래요ㆍ


  • 안녕하세요. 반반한호저17입니다. 장물인것 같다는 말씀이죠? 장물에 관한 죄는 형법 제362조 내지 제365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물인 걸 확실히 모르고 취득했더라도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이나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 장물 취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물임이 강력히 의심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작물이 아나라 장물이죠?

    장물인걸 알면서도 구입하는건 구매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가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