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이 이미 됐는데 종소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면 중복인가요??
23년도 3월부터 24년도 1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했었고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을 6만원 가량 받았어요. 그래서 종소세 신고할 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을 신고하려고 보니 신고해야 할 근로소득이 있으니 신고 내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안내문이 뜨더라고요....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는 별개인가요? 종소세 신고 때 기타 소득 +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해도 환급이 중복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기타 소득은 100만원 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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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3.3%사업소득,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며, 기납부세액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그 외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중복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서에는 자동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두 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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