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2인 이상 고용시 4대보험 미가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인사무실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법이 허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대신 급여에 얼마를 포함시켜서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의무 가입의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 및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시 각 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과태료는 고용산재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산재보험: 10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는 4대보험에 관한 성립신고를 함과 동시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입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근로자를 사용하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